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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발표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 절반 감축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단계적 확대

난방·발전, 건설기계 분야도 지원

서울시 관계자들이 화물차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오는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2030년부터는 운행 금지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된다.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8만 8000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역대 최저인 20㎍/㎥를 각각 기록했다.

시는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3㎍/㎥ 달성을 목표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만 4000톤 규모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40%를 차지한 자동차 분야의 감축 목표량은 2만 4600톤, 24%를 차지한 난방·발전은 1만 1000톤, 35%였던 건설기계는 8600톤이다. 올해는 2030년까지 감축 목표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200톤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4000여대를 끝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경유·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종로구·중구 일대 ‘녹색교통지역’에서 시행 중인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 조치를 2025년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하고 2030년에는 운행 제한 기준 차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난방·발전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처리 효율이 높은 최신 시설로 교체할 경우 7억 2000만 원 한도에서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1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2025년까지 전체 852개 사업장의 노후 시설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발전시설과 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한 28개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는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축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올해 총 배출 할당량은 지난해보다 30톤 줄어든 1092톤이며 2024년까지 21%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시 발주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올해 노후 건설기계 700대에 엔진 교체·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감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공사장 70곳에 미세먼지 농도와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사물인터넷 장비를 구축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현장 점검 및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3곳에는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파악하는 측정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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