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정폭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8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택에서 주방에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문제로 잔소리를 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에도 가정에서 자주 폭력을 행사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부인으로부터 고소당했으며, 같은 해 9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인의 선처 의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결국 38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A씨의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며 A씨에게 "요즘도 잠을 잘 못자느냐. 잠자면 매일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다"면서 "아내의 선처로 이뤄진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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