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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방해한 전 양산시의장 벌금

재판부 "의원의 의결권과 행사 방해 위법성 적지 않아…다시 불신임안 상정 고려"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본임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의결을 방해한 경남 양산시의회 전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의회 의장이었던 A 의원은 2020년 7월 의회 홈페이지에 B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글이 무기명으로 올라오자, 임시회 자리에서 비위가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특정 정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해당 의원들이 A 의원 불신임안을 올렸고, B 의원까지 의결에 참여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자, A 의원은 본인 명의로 ‘직무 참여 일시 중지’ 공문을 만들고 결재해 B 의원 의결권을 막았다.

A 의원은 실제 임시회에서 본인 불신임안이 다뤄지자, 불신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는데도 투표 방법을 정하기 위해 정회한 틈을 타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장임에도 의원의 의결권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위법성이 작지 않다”며 “다만 이후에 다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돼 결의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인 기초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A 의원은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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