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차 살짝 박았는데 '진단서 2주' 끊었다네요" 갑론을박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자신의 과실로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관들로부터 '대인보험' 접수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차를 후미에서 접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경찰차 뒤를 충돌했다는 작성자 A씨는 "내 잘못 10000%"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정지를 했는데 이후 사탕 비닐을 뜯다 접촉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을 보면 경찰차 뒤에 멈췄던 A씨 차는 잠시 후 천천히 움직이다가 순찰차 후미 부분을 충돌한다.



A씨는 "(사고 후) 경찰관이 '경찰차는 개인 것이 아니니 훼손이 있든 없든 일단 보험 접수하라'고 해 보험 신청을 했다"며 "그런데 다음 날 경찰관 두 명이 대인 접수를 신청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왔다.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진단서 2주를 끊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접촉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느냐"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이 영상을 가지고 신체에 무리가 갔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는 게 나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가 언급한 '마디모'(MADYMO)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재현해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해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말한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정도에 통증을 호소한다면 방지턱 무서워서 도로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저 정도 접촉으로 목이 꺾이고 허리에 통증이 온다면 우리나라 보험사들 다 적자 날 듯", "한의원에서 진단서 2주라니" 등 경찰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다른 부류의 네티즌들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공무원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이 잘못한 거 아닌가" 등 운전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