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계 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했던 아동 양육비를 올해부터 월 20만 원으로 늘린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한부모 가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서울의 한부모 가구는 전체 412만 6524가구 중 7.2%인 29만 8389가구다. 이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한부모 가구는 3만 1425가구다. 법에서 한부모·조손 가족은 부 또는 모의 연령 만 25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의 연령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생계 급여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52% 이하다. 서울시는 이를 감안해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사업 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사업 소득이 중위 소득 52%를 소폭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도 아동 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자서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를 돕기 위해 가사 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가사 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린다.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무료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 경험이 있는 선배 한부모가 초기 한부모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린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설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및 종사자 심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신설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을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기인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더 힘든 문제들이 많다”며 “이러한 한부모 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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