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마른 상태의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수거해 지정된 장소로 갖고 오면 수거한 꽁초 무게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도봉구민이며 청소와 관련된 공공근로나 골목청소지킴이와 같은 공공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당 2만원(1g당 20원)이며 최소 1㎏ 이상을 수거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6만 원(1인당 3㎏)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봉구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도봉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사전접수를 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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