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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서울 도봉구는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마른 상태의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수거해 지정된 장소로 갖고 오면 수거한 꽁초 무게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도봉구민이며 청소와 관련된 공공근로나 골목청소지킴이와 같은 공공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당 2만원(1g당 20원)이며 최소 1㎏ 이상을 수거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6만 원(1인당 3㎏)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봉구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도봉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사전접수를 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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