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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노조 ‘무법’에 팔짱 낀 공권력·입 닫은 후보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24일로 59일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손해액은 매일 10억 원가량씩 쌓이고 있다. CJ대한통운 전체 택배 기사의 8%밖에 되지 않는 노조의 파업으로 나머지 일반 택배 기사들은 일감이 줄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22일에는 택배노조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의 출차를 막아 물류 대란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까지 피해를 봤다. 택배노조가 10일 이후 CJ대한통운 본사까지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회사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21일에는 진보당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를 내세워 2000여 명이 모인 ‘꼼수 집회’를 열기까지 했다.

택배노조의 점거 농성은 명백한 불법이다. 방역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치외법권 상황인데도 정부는 팔짱만 낀 채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의 무법 행태와 정부의 외면에 견디다 못한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택배노조 때문에 죄 없는 택배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을 제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발을 빼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노조 표를 의식해서인지 마치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택배노조의 악랄한 업무방해는 선량한 사람들의 생계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범죄행위”라며 ‘떼법 횡포’를 물리치고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성 노조의 불법적 ‘갑질’ 행태는 문재인 정권의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정책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다. ‘법 위의 노조’를 그대로 둬서는 미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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