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비행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천시민 6만여 명이 제기한 ‘제천 비행장의 용도 폐쇄 민원’과 관련 국방부와 제천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제천비행장은 지난 1975년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됐지만, 항공기 이착륙이 전혀 없는 사실상 ‘유령 비행장’이었다. 시민들은 불필요한 예비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예비기지의 활용성 등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예비기지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지난 2019년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국방부는 인근 기지와 통합 운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17개 예비기지에 대해 폐쇄 및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제천비행장은 당시 17개 예비기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권익위 중재로 국방부와 제천시간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민원이 해결돼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을 주민 품으로 돌려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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