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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준 학교 교장에 50만원 봉투…대법 “청탁 없어도 뇌물”

“직원들 편의 제공해 고마워서 준 것” 주장

“공무원 금전 수수, 사회적으로 용인 안 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학교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50만원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초등학교 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학교 시설 보수공사를 한 업체 이사 B씨에게서 편의 제공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교장인 A씨가 베푼 호의에 B씨가 의례상 답례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거나 저렴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50만원 이상의 도움을 줬으니 B씨는 공사를 마치면서 자신의 업체와 무관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사건 발생 시점에 공사는 준공검사와 대금지급 등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시공업체로서는 직무상 편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고, A씨의 금품 수수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그만큼의 금전을 받는 것이 곧바로 사회 관행으로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는 A씨의 이익 제공과 전혀 다른 방식인 금전 제공의 방법을 택했다”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공사 진행 중에 공사 관련 청탁이 없었다는 점, A씨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왔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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