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대적 박탈감만…' 울산 중구,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중구지역 거래 절벽…지역 경제 악화 및 아파트 신규 물량 실종

"풍선효과 발생…상대적 박탈감 호소"





울산시 중구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은 실수요자 피해 및 지역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 등을 우려한 조치다.

중구는 지난해 8월에도 울산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지만, 당시 울산시는 중구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회함에 따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 중구는 지난 2020년 12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남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지정 당시 남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반면 중구는 일시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이는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에 한정됐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가격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중구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공급도 1건(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에 불과하며,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더불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당분간은 신규 분양 물량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해 10월~12월 중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1.5배로 국토교통부 지정 기준 1.3배를 상회했으나, 지역 내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81% 급감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급속한 부동산 냉각 및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 감소, 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고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