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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2년 전 도입한 아임뉴런 뇌질환 신약 글로벌 판권 3종 반환

2020년 2월 총 537억 원 규모 신약 기술이전·공동연구 계약

아임뉴런, 계약금 12억 원 반환의무 없어…CNS 연구센터 추진 등 협력지속

지난해 성균관대에서 열린 CNS연구센터 및 FabLab동 신축 기공식. 사진 제공=유한양행




유한양행(000100)이 2년 전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이하 아임뉴런)로부터 도입한 뇌질환 신약후보물질의 권리를 반환한다.

유한양행은 아임뉴런와 체결한 뇌질환 신약후보물질 3종의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 개발 계약을 해지했다고 8일 공시했다. 앞서 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2월 아임뉴런의 뇌혈관장벽(BBB) 투과 약물전달 기반기술을 활용해 뇌암 등 뇌질환 분야 3건의 신약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53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기술료) 명목으로 최대 525억 원을 지불하기로 보장했다.



아임뉴런은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수의 플랫폼기술 관련 재산권(IP)을 보유한 바이오벤처다. 2019년 아임뉴런을 설립한 김한주 대표가 유한양행 재직 당시 중앙연구소 BD(사업개발) 팀장(이사)을 맡았던 인연으로 양사는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유한양행은 2019년 7월 아임뉴런의 시드라운드(Seed Round)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유한양행은 아임뉴런의 지분 21.5%를 보유 중이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성균관대, 아임뉴런과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3자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CNS연구센터 및 FabLab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약 해지로 유한양행은 공동연구 과제에 대한 전 세계 독점적 전용 실시권을 아임뉴런 측에 반환하고, 추가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아임뉴런 역시 유한양행으로부터 기수령한 계약금 12억 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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