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일어난 유세버스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엄정하게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유세버스 사고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도가 나온 지 4시간30분 만에 반박문을 낸 것으로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고용부가 지난달 15일 유세버스에서 당원과 버스기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 대표와 국민의당에 중대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고용부가 중대법 적용을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첫 보도였다. 그동안 이 사고로 안 대표가 중대법 처벌을 받을지는 논란이었다. 지난달 22일 한 시민단체는 안 대표를 중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중대법은 징역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형사처벌법이다.
이 매체는 사고에 대해 국민의당 당직자(상시 근로자수)가 50인이 안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대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때 적용하기 때문에 당시 사고는 적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당직자가 50인 미만이라고 보도된 부분을 입장 자료에 인용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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