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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철수 중대법 처벌 없다’ 보도에 “검토 중” 반박

지난달 15일 당원 등 2명 사망사고

고용부 “필요한 자료 제출 받았다”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일어난 유세버스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엄정하게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유세버스 사고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도가 나온 지 4시간30분 만에 반박문을 낸 것으로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고용부가 지난달 15일 유세버스에서 당원과 버스기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 대표와 국민의당에 중대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고용부가 중대법 적용을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첫 보도였다. 그동안 이 사고로 안 대표가 중대법 처벌을 받을지는 논란이었다. 지난달 22일 한 시민단체는 안 대표를 중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중대법은 징역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형사처벌법이다.



이 매체는 사고에 대해 국민의당 당직자(상시 근로자수)가 50인이 안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대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때 적용하기 때문에 당시 사고는 적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당직자가 50인 미만이라고 보도된 부분을 입장 자료에 인용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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