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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 과징금 130억원 부과

셀트리온 60억원·셀트리온헬스케어 60.4억원·셀트리온제약 9.9억원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지만 장기간 걸쳐 매출 부풀려지고 손실은 축소





셀트리온(068270) 3개사가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받았다.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셀트리온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068760) 9억921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3사 모두 합쳐 130억3210만원이다.



3개사 외 관계자와 회계법인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관련있는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천1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후 작년 10월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작년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증선위는 양측의 공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부풀려지고 손실은 축소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 관행이 확인됐다. 셀트리온의 2016년 위반금액만 1300억원이나 되고, 같은 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에서는 각각 1600억원과 130억원이 위반금액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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