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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통행료 인상 추진 논란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리기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제출,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내용이며,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며 일산대교 운영회사와 쟁송을 벌이면서 통행료는 올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게다가 물가가 급등하는데 민자도로 통행료까지 인상하면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1∼2년 유예하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회사에 수입감소분을 도비로 보전해야 하고 매월 5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서도 딜레마인 상황으로 도의회에서 통행료 인상 유예 의견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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