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결국 尹 공약 패싱… 보유세 작년 수준으로 동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전년 대비 17.2%↑

1주택 부담 완화 위해 지난해 공시가 적용

고령자 납부유예 및 건보료 과표도 동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까지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세목의 과표 산정 시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했다.

과표동결 효과로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올해 6만 9000명이 신규로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역시 과표 동결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 5000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지난해 못지않게 높은 증가율을 보인 상황 속 현실화율, 공시가격 산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유세 동결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오는 2023년에는 올해와 내년의 공시가격 상승분이 동시 적용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해 보유세가 전년 대비 낮아질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올해 보유세 과표로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더욱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과표 수정을 통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표를 2020년이 아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취지와 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 과표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경우 지난해부터 적용된 1주택 특례세율 영향으로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약 5,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또한 납세여력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공시가격 관련 과표를 동결한다.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공시가격을 과표로 산정하는 혜택은 1주택자에만 주어지는 만큼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한 번 더 ‘종부세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 물량의 계약만료 등 전·월세 시장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될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