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성 운전자 위협 운전한 50대 남성 벌금

저속 운전에 화 나 끼어들기와 급정거

재판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 15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저속으로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에게 화가 나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하며 위협 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량을 상대로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고, 급하게 끼어든 후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정지했다. B씨가 이를 피해서 가려고 하면, A씨는 다시 차선을 변경해 가로막고 정지하는 등 겁을 줬다.

A씨는 자신보다 앞서 가던 B씨 차량 속도가 느린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