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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DSR 강화로 대출 증가 꺾였지만…풍선효과 등 한계도 뚜렷”

규제 강화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크게 늘어

소득수준·신용도 낮은 취약계층 유동성 제약

한국은행 앞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나 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개선 효과는 분명하지만 한계도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DSR 규제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관찰되는 셈이다.

한은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20~30%대로 높은 수준이고, DSR 규제 강화 이후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폭도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 금융권에서 신규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차주들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SR 규제를 2단계(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40%)로 적용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10.6%, 3단계(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적용)는 17.9%가 더 이상 대출 신규 차입이 불가능하다.

DSR 규제 강화로 소득 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동성 제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취약차주는 DSR 규제 강화시 차입한도액이 비취약차주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금융자산 매도로 자금 마련이 가능한 비취약차주에 비해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적다. 따라서 대출심사를 강화하면 자금 마련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풍선효과 등이 커지면 DSR 규제 강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선별적 금융지원을 통한 보완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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