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직원 김 모씨의 재산이 동결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김씨가 소유하던 기존 재산, 횡령금 계좌 잔액, 아파트 분양계약금 등 6억 9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김씨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같은 행각은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 씨는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이튿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구속 송치 이후 검찰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 재산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 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해 반납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계양전기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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