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45억 중 남은 돈 없나?” 계양전기 횡령 직원 재산 6억 동결

횡령금 잔액과 기존 재산 등 6억 900만 원 동결

나머지는 가상자산·주식투자·스포츠 도박에 대부분 탕진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구속)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245억 중 남은 돈은 없나”, “회사 측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직원 김 모씨의 재산이 동결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김씨가 소유하던 기존 재산, 횡령금 계좌 잔액, 아파트 분양계약금 등 6억 9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김씨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같은 행각은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 씨는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이튿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구속 송치 이후 검찰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 재산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 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해 반납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계양전기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