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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임신부 배려 할인업소’참여업체 모집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임신부에게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되려면 이용요금 할인율(5~30%), 할인 항목 등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 임신부 1인 이용요금(동반가족 불가)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모집 대상(업종)은 수원시에 소재한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등이다. 지정 업체는 할인 업소 지정일부터 연중 내내 임신부(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지참)에게 이용요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지정 업체에 인증 표지판(현판)을 부착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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