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비자가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인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자가 최초로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5315명의 체류 기간이 1년 늘어난다.
기존에 비자 연장 혜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늘어난다. 지난해 1년간 체류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다음 달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 활동 기간이 50일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4월부터 농번기가 시작되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번기가 도래하며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1만 1472명을 86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소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농축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2만 4509명이었던 근무 인원은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2만 689명, 확산세가 정점에 달하던 2021년 1만 7781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월 기준 1만 802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 입국 인원도 18일 기준 1034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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