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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운명의 날’…내일부터 거래 재개되나

상장유지·개선기간 중 결론 가능성

오스템임플란트, 내부 시스템 점검

감사의견 ‘적정’에 거래재개 기대↑

거래재개 직후 가격 변동성 높아





2000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직원의 횡령으로 3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29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심의·의결을 마친 후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을 유지할 경우 다음 영업일인 30일부터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최초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뒤 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 사항을 진행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면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다시 한 번 상장유지·폐지 심사를 받게 된다.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면 관례적으로 1년의 기간을 부여받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최악의 경우는 상장폐지는 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권가의 중론이다.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까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의견 ‘적정’을 내놓기도 했다. 증권가의 중론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자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가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송치했다.

기심위가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 회계 관리·통제 시스템에 개선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상장유지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으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진행했다.

다만 주식 거래가 재개돼도 한동안 변동성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자산운용사들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하면서 펀드 편입 비중을 축소, 불확실성에 대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월 3일부터 거래 정지돼 멈춰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종가 40%를 상각해 반영했으며 신한자산운용도 35% 상각처리했다. 반면 변동성에 의한 매도세와 상장유지를 호재로 인식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뒤섞이며 보합을 이룰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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