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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출피해 중소기업에 3500억원 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

업체당 5억 원 이내(은행협조융자), 이자일부 1.5% 균등 지원

인천시청 청사와 애뜰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원부자재 가격급등 및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35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3000억 원, 수출피해 직·간접 기업에 500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중 일부를 원부자재 가격급등과 수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 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 내다.

기존에 시, 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원부자재와 수출 피해기업 중복 지원이 불가해 한 건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4월 1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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