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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도입

분야별 전문가 30명이 자치구 방문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방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해 직접 위원회가 있는 서울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자치구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다. 강남구에서 18건, 영등포구에서 14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지만 도봉구와 중랑구에서의 신청 건수는 각각 1건과 2건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분쟁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조정 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게 됐다”며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6년 발족 이후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 동안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돌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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