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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 삭제했다면…대법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 못해"

부모가 "영상 보여달라" 요구하자 삭제

'훼손당한 자'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지

'훼손한 자' 처벌로 확대 해석해선 안 돼

[연합뉴스TV 제공]




어린이집 원장이 CC(폐쇄회로)TV에 녹화된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규정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영유아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규정이지 훼손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1월 한 원아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내용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해당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를 우려해 수리업자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하고, 이전 영상이 기록된 하드디스크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과 제15조의5 제3항을 적용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고 기록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같은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처벌 조항은 관리부실 등으로 영상을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직접 영상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판단을 뒤집었다.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자는 해당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의 행위로부터 위해 등을 입는 것을 뜻하지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CCTV 설치·녹화로 인한 원장과 보육교사, 영유아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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