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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혁신위, ‘세대균형공천’ 제안…“특정 세대 50% 이상 공천 금지”

“21대 국회 공천자 중 50대가 63.2%”

“의회는 다양한 목소리 들어와야 기능해”

“지도부 선출 방식, 공천 가·감점제도 개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혁신추진위원회 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6일 선출자 공직자를 공천할 때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대균형공천’을 제안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출마한 후보들 중 5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청년세대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 선출에서 국민여론조사를 높이는 방안과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지방의회에도 적용도 꺼내들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윤영덕·유정주·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정치교체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민주당부터 더 많이 내려놓아 지방선거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혁신추진위는 ‘세대균형공천’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할 때 특정 세대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기준으로 민주당 공천 확정자의 63.2%가 50대”라며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586도 경쟁해야한다”며 “단순히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보다 넓은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당혁진추진위는 세대균형공천을 국회와 지방의회 공천에만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장 의원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의회와 다른 특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의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정당혁시추진위는 당 지도부 선출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대의원 45%·권리당원 40%·일반당원 5%·국민여론조사 10% 반영되는 현행 규정을 대의원 20%·권리당원 45%·일반당원5%·국민여론조사30%로 바꿔 투표 참여자의 폭을 늘리자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과거 전당대회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20표와 같아지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라며 “현재 권리당원이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맞먹어 등가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3배 높여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예비 경선 역시 현재 중앙위원이 100% 투표하는 것을 중앙위원 50%·권리당원50% 투표로 변경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제안에는 대선 기간 화제가 됐던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지방의회에도 확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선 연임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 진입할 길을 넓혀주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당혁신추진위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에 나설 경우 정견발표와 토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본 없이도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천 가·감점제도도 전면 개선해 공천확정자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정당혁신추진위는 대선 기간 동안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청년 후보자 기탁금 완화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공천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을 제안한 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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