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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

11일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두 기관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 처리 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두 기관은 한 달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지역별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해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안 중 하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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