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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법원 "징계 지나쳐"

法 "직장 내 괴롭힘·근무태만 인정되나 해임은 부당"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서 폭언이나 욕설이 없었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 끝에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지적하고 "모태 솔로지?"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A대학은 또 근무시간에 종종 엎드려 잠을 잔 B씨의 '근무 태만'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B씨는 학교 처분에 불복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해임)이 지나쳐 부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참가인(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참가인이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도 했으나 그 내용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시간 중 잠을 자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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