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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고졸됐다…조민 측 "사형선고, 무효소송 제기"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대학교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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