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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코로나 바이러스 윗집에 바른 30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른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B 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발라 코로나19를 전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를 통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웃을 발견하고선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때문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입건했다"며 "어떤 죄목으로 의율할지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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