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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급식종사자 확진율 따른 급식제공 기준 마련

급식종사자 확진 지속 따른 조리인력 부족 반영

조리사 확진율 20% 미만 시 간편식 제공 가능

20% 이상~50% 미만 시 간편식·반제품 등

50% 이상 또는 전체 확진 시 대체식 제공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관계자들이 개학을 앞두고 비말 차단 가림막 등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의 확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급식 운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리인력 확진율에 따른 학교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종사자 확진에 따른 학교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학부모,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상 등교 학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조리인력 부족으로 급박한 메뉴 변경 등 학교급식 운영에 혼란이 가중되고, 무리한 급식 진행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과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체 학교의 95%에 이르는 학교들이 정상급식을 운영해왔으나 조리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우선 학교에 학생이 등교했다면 반드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확진율에 따라 제공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조리(실무)사 확진율(대체인력이 보충된 경우 제외)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식 제공이 가능하며 20% 이상~50% 미만인 경우 김·냉동식품과 같은 반제품과 간편식, 일부 완제품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50% 이상인 경우 빵·떡·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 여건에 따라 간편식과 대체식이 혼합되는 등 급식제공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시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제공, 식재료 낭비 예방은 물론, 안정적인 학사운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친화적인 급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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