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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자금난' 빠진 지주사에 1000억원 부당지원

돈 내기도 전에 SPAO 넘겨받아 이익 창출

자금 대여로 경영난 극복… 과징금 41억원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이랜드그룹이 사실상의 지주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해 약 4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무리한 차입 경영으로 자금난에 빠진 이랜드월드는 계열사로부터 무상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받았고 돈을 내기도 전에 유망 의류 브랜드인 스파오(SPAO)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에 자금 및 인력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에 20억 6000만 원, 이랜드월드에 20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이랜드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차입금으로 무리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됐다. 한국신용평가는 2015년 12월 이랜드월드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으로, 2016년 12월에 다시 BBB0에서 BBB-로 하향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금융사들은 이랜드월드 차입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고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은 한층 악화했다.

이에 이랜드리테일은 변칙적인 방식으로 이랜드월드에 자금 대여를 해줬다.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의 부동산 2곳을 670억 원에 인수하면서 계약금을 560억 원 지불하고 2017년 6월에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이랜드월드에 약 6개월 간 560억 원을 무상 대여해준 셈이다.



이랜드월드 지원 목적으로 이뤄진 이 계약에는 통상의 거래와 다른 특이한 점이 많았다.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금의 비중이 전체 계약금액의 84%로 높은 반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없었다.

이랜드리테일은 의류 브랜드 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면서도 지연이자를 한 푼도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SPAO에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이 있는 반면 이랜드월드에 양도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도 거래를 진행했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양도부터 진행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 511억 원을 약 3년간 총 15회에 걸쳐 분할 상환했고 그 중 13회(243억 원)를 현금 지급 없이 대물·채권으로 상계했다.

이랜드월드는 이런 지원 행위들을 바탕으로 자금난을 극복했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 1071억 원 상당의 자금(부동산 560억 원, 자산양수도 511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랜드리테일 상환전환우선주(RCPS) 계약 위반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던 위약금 부담을 모면했다. 대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유망한 브랜드 SPAO를 양수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의류 도·소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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