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3가지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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