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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당, 검수완박 졸속추진 중단해야"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4월 국회 처리 당론으로 정해

경실련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검수완박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검찰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경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아직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는 범죄수사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라며 “현재의 수사권 조정도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면 엄청난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경찰이 수사와 관련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떠안게 됐다”며 “불과 1년만에 검찰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큼 충분한 수사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사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범죄가 벌어진다면 국가의 치안과 법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한다면 경찰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전국의 검사 수는 2000명에 불과한 반면 경찰의 수는 10만에 달한다. 많은 인력에 많은 권한까지 부여된다면 경찰권력은 실로 막강해질 수 없다”며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권력을 부여한다면 검찰 권력 비대화 이상의 큰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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