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서비스로 반려견 분양 사기를 벌인 한 카메룬 남성이 구글로부터 소비자 보호 소송을 당했다. 구글이 소비자 보호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본사가 위치한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카메룬 남성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A씨가 지메일과 구글 보이스 등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 반려견을 분양할 것처럼 속인 뒤 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 대리인은 “A씨는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동안 반려견 수요가 커진 틈을 노렸다”며 “이로 인해 구글 소비자들이 총 100만달러(약 12억원) 규모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번 사례는 구글이 제기한 최초의 소비자 소송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구글 측은 A씨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는 비용으로 7만5000달러(약 9200만원)를 들였다.
NYT는 구글이 차후 추가 소비자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구글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사기 피해는 지난해 58억달러(약 7조원)로 1년 전보다 70%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A씨 사례처럼 반려견 분양 사기가 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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