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003920) 직원이 자사주로 단기매매 차익을 거둬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월 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A씨가 지난해 단기매매 차익 621만 6770원을 얻은 사실을 파악한 뒤 남양유업에 통보했다.
남양유업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월 5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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