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최대 1년간 지원





서울시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서비스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영세 소상공인에 월 2만 원의 납입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월 2만 원씩 1년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소상공인에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 주는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 도입된 이후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가입 가능 금액은 소상공인당 매월 5~100만 원이다.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납부부금 내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며 지원금 신청을 못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지원한 소상공인은 모두 15만 2952명이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서울시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