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은 100만원, 그 외 대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로 총 3만3,000여명이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종교시설 대표자는 시청 문화예술과로,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 회사 또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차례로 이뤄질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