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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대출규제는 시장에 맡겨야"

[가계빚 '9월의 시한폭탄']

<상>실물경제 암초되는 가계부채

금리 1%P 인상에 한도 12%↓

"정부 개입땐 왜곡 부를것" 지적





정부가 가계 빚을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인상된 대출금리가 수요자들의 부담을 키워 자연스럽게 대출 규모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 대출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18일 서울경제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완화된 상황에서 DSR이 40%로 유지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한도를 추정해본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대출 한도는 1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 수요자가 6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받을 경우 금리가 2.5%일 때는 시중은행에서 4억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3.5%로 1%포인트 오르면 대출 가능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5000만 원(12%) 줄게 된다. 금리가 4.5%까지 상승하면 3억 30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 금리가 2.5%였던 때와 비교해 대출 가능액이 900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연봉 7000만 원을 받는 차주의 경우에는 금리 2.5~4.5% 구간에서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지 않는다. 다만 금리가 5.5%까지 오르면 1000만 원 정도 대출 가능액이 축소하게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가능액의 감소 정도도 커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에서 고소득자·고신용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상이며 저소득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시장에 임의 개입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조건 대출을 조이거나 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소득,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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