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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속도전에 민주당 내부 우려…조응천 “보완수사·영장청구권 보장해야”

“보완수사가 문제 있다는 거의 듣지 못해…경찰 수사권 견제 기능 있어”

“헌법이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로 지정…독자적 청구권 인정해줘야”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조항을 두고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해영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보다 급한 사안이 많다”고 말한 데 이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 역시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조 의원은 18일 당 내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두고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우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개정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검수완박’의 취지가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6대 범죄 수사까지 경찰에 이관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까지 막아 실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보완수사는 검찰이 1차 수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확증편향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며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꼼꼼히 따진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보완수사는 대부분 교통사고·폭력·절도·사기·횡령 등 민생범죄”라며 “보완수사로 인한 문제는 거의 들어본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헌법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로 특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독립해 스스로 판한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두고 “검사의 독자적 영장신청권을 법률로써 제거해버리는 결과”로 규정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검찰 개혁의 방향이 폐해가 많은 특수수사 사건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 수사권 일체를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들에게 나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 사이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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