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조항을 두고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해영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보다 급한 사안이 많다”고 말한 데 이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 역시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조 의원은 18일 당 내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두고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우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개정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검수완박’의 취지가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6대 범죄 수사까지 경찰에 이관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까지 막아 실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보완수사는 검찰이 1차 수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확증편향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며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꼼꼼히 따진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보완수사는 대부분 교통사고·폭력·절도·사기·횡령 등 민생범죄”라며 “보완수사로 인한 문제는 거의 들어본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헌법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로 특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독립해 스스로 판한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두고 “검사의 독자적 영장신청권을 법률로써 제거해버리는 결과”로 규정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검찰 개혁의 방향이 폐해가 많은 특수수사 사건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 수사권 일체를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들에게 나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 사이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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