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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댓가 뇌물수수'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징역 7년

강진군청 전경 /사진제공=강진군




전남 강진군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고,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 A(6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1억80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전 기자 B(53)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C(51)씨는 특가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12일께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 업체 선정과 공법 선정을 대가로 C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직위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준 뒤 B씨가 2021년 9월 28일 개발부지 3필지(매입가 기준 6억 원 상당)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무직 공무원인 A씨가 비공개 정보를 알리거나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챙기고, 공무원의 청렴·도덕성을 훼손한 데다 피의자인 B씨와 말을 맞추고 휴대폰을 바꾸며 적극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공범인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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