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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신발 신고 나간 아이 잡았다고…알바에 신발 던진 엄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결제가 안 된 신발을 신고 매장 밖으로 나간 아이를 붙잡았다가 아이 엄마가 던진 신발에 맞았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 함부로 안았다고 신발로 맞았어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대형마트 신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어른들의 의견이 필요해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최근 매장에 할머니와 엄마, 아이 고객이 방문했다. 이들은 아이 신발 먼저 고른 후 자신들이 신을 신발을 고르고 있었다.

A씨는 "그 사이 아이가 아직 결제 전인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면서 "'결제 전 신발은 도난과 오염이 될 수 있어 매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한 뒤 '얼른 들어와 나가면 위험해'하고 아이를 불렀지만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더 멀리 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매장 앞에 에스컬레이터라 위험하고 주말이라 사람도 많은데 위험해서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면서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어서 서툴렀고, 옷이 올라가서 배가 보였는데 그 모습을 아기 엄마가 보셨다"고 했다.

A씨는 이어 "(아이 엄마가) 함부로 아이를 안았다고 보고 계시던 신발을 던져서 제 어깨 쪽에 맞았다"면서 "'아이가 에스컬레이터로 가서 위험할까봐 급하게 안고 오느라 그랬다'고 설명했지만 화를 내셨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아이 엄마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가셨다"며 "(아이 엄마가) '마트 본사에 연락을 하겠다', '알바 그만두게 하겠다'고 하셨다. 이 경우로 제가 알바 잘릴수도 있나. 시급도 높고, 집도 가깝고, 대기업쪽이라 복지도 좋고, 계속 하고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 간수 못한 엄마의 잘못 아닌가", "불만 접수되면 해고될 수도 있으니까 맞은 장면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해놔라", "회사에서 말 나오면 바로 폭행죄로 고소하고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하라"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처음 아르바이트한 것이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조언을 얻으려 글을 올렸다"며 "사장님이 CCTV 영상은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했다. 추후 문제 생기면 제게 불리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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