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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대신 검사 '수사지휘권' 부활 제안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공정성·중립성 확보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

대검 "수사 지휘는 검토한 바 없다"며 해명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향후 ‘검수완박’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대신할 방안으로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활을 언급했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2019년 검찰개혁 때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이미 논의한 게 있으니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기구나 위원회를 두고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 시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선 "검찰 조직 구성원을 대표하는 제 면담 요청을 받아주셨고, 바쁘신 분께서 70분 동안이나 시간을 할애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출근하면서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국회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국회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전국 평검사회의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모여서 의견 내는 것이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장 발언 직후 대검 대변인실은 “검찰총장의 출근 길 발언 중 수사지휘 및 수사권에 관련한 부분은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전날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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