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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도장공 쿼터제 폐지, 경력증명 요건 완화

법무부, 조선업 관련 비자 요건 개선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조선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다. 조선업 관련으로는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이 중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 보호도 함께 도모한다.



또 이공계 유학생 국내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 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 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됐다.

도장공과 전기공은 해외 인력의 경력 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산업부 지정 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통과하면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 운용 상시화, 직종별 임금요건 통일, 용접공 도입 절차 간소화, 입국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최근 조선 분야에서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 문제와 구인난으로 애로가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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