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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대 문제'라고 질책했는데…'철책 월북' 경계실패 간부들 솜방망이 처벌

새해 첫날 22사단 경계실패사건 조사결과

해당 여단장·대대장에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군단장은 '경고', 사단장은 '주의'조치 수준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CCTV에 포착된 모습. 우리 당국은 지난 2020년 11월 동부전선 DMZ를 지나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탈북민 A씨가 이번 사건의 용의자일 것으로 저목했다. /사진출처=군 당국




우리 군이 새해 첫날 탈북자의 ‘철책 월북’을 막지 못한 경계실패 사건에 대해 관련 간부들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원식 국민의 힘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월 1일 8군단 22사단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에 대해 합참 전비태세 검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여단장(대령), 대대장(중령)을 경징계 처분했다. 아울러 군단장(중장)과 사단장(소장)에 대해선 각각 ‘엄중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군은 그밖의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선 이달중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군인사법상 군 간부에 대한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 등이 있으며 경고 및 주의 조치는 아예 징계로도 포함되지 않는 가벼운 처분이다. 군 일각에선 육군이 간부들만 경징계처리하고 장병 등 ‘기타 관련자’들에게만 경계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철책 월북은 탈북민 A씨가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의 일대의 일반전초(GOP) 철조망을 넘고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A씨가 DMZ로 넘어는 과정에서 남측 민통초소 인근의 폐쇄회로TV(CCTV), GOP 주변 철조망의 CCTV 및 광망 등에 포착이 됐음에도 당시 소초 경계병 3명은 모니터에 뜨는 경고창(알람 팝업)이 뜨는 것 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대대지휘통제실장은 상급 부대 및 대대장에게 상황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군이 상황을 파악한 것은 A씨가 철책을 넘은지 약 2시간 41분 후 GOP의 열상감시장비(TOD)에 A모습이 포착하고 나서부터였다. 이에 GOP 대대장은 A씨를 잡기 위해 작전병력을 투입했으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발생 나흘 뒤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라고 질책하며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 태세, 조치, 경계 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결국 육군은 관련 간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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