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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세금' 논란에 세입자 "오히려 1억 깎아줘…고마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셋값을 1년 만에 40% 넘게 인상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임차인은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A씨는 "2020년 12월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한 후보자 부부)에게 알렸다"면서 "하지만 나이도 있고, 이사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고려해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문화일보에 "18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원으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줬다"면서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한 후보자 배우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증빙자료도 있다며 "제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가 입은 건데,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지난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7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약 43%) 올린 것을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논란이 일자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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