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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警 부실수사 위험, 재판 공정성 악영향"…위헌 가능성 거론도

법사위에 반대 의견 낸 사법기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반박

법무부도 "영장청구권 규정 위반"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 양대 축인 대법원과 법무부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로 향후 재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사법기관은 검수완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13개 조항에 대해 “일부 추가 또는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행정처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처는 우선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사건이 송치된 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상 영장신청권은 검사에게 전속적·단독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헌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다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소극적으로 이뤄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의 필요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칙 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는 변화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만큼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법안 시행 시점에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경찰에 넘기도록 한 부칙 2조의 경우 “법적 안정성 및 신뢰 보호의 측면 등을 고려해 법 시행 전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그대로 검찰에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 인지·고소·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같은 날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수사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금지한 개정안이 헌법 12조와 16조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근로기준법·공직선거법·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안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검찰국은 또 “고소·고발 접수를 경찰로 제한한 개정안은 법체계 정합성을 훼손하고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왔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이 사건을 수리할 수 없게 돼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검찰국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법률임에도 부칙상 3개월의 준비 기간, 이관 범위 불분명 등으로 수사 공백과 같은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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