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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착수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19일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마련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연구진 등이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돌봄교사, 가사관리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이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의무가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등에서도 모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기업들은 법제도 사각지대를 악용,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활용을 교묘히 늘리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13년 83.6만 명에서 2021년 151.2만 명으로 8년 만에 약 81%가 증가했다.

이에 도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훨씬 더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거주·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동시간, 임금, 고용불안, 노동조합 조직 등 고용관계 및 노동조건에 대한 기초현황과 직장생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노동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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