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수위,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14종→21종 확대

심·뇌혈관 환자 이송 연 28만 명 달해

인수위 "119 전문성 비해 업무범위 제한적"

법령 개정 등 민주당과 협의해 조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9구급대원이 전문적인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119구급대의 4대 중증환자 이송 건수는 2017년 18만 6134건에서 매해 늘어 2020년 27만 8466건을 기록했다.

특히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 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연간 33만 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번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