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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별장 성접대 오보, 출처는 김용민·이규원" 박준형 변호사 주장

"1면 보도에는 제보자·취재원 간 오보 내용 묵인 있었을 것"

한겨레 보도 책임자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규원 검사 지목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월13일 박준영 변호사(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20일 “김용민 의원이 한겨레신문 별장 성 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문제점을 이 공간에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고,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박관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2019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크게 반발하며 한겨레신문을 고소했다. 이후 한겨레신문이 2020년 5월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박 변호사는 “초반에는 수사를 통해 이 공작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랐다”며 “하지만 한겨레신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라 조용히 정리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며 윤 전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누군가 내부 자료를 건네며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기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실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검증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오보 내용에 동의나 묵인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 1면 보도(윤석열 성 접대 오보)가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제보자, 취재원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겨레신문이 오보를 하도록 만든 사람으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규원 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 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저는 이규원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유학 간 검사’로 지칭하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이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재원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저는 오보를 냈지만 기자상을 여러 번 받은 훌륭한 기자를 만났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과 이규원 검사에게 자신을 고소하라며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이다. 하지만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억울하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대응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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