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위헌소지 크다"

자체 개혁 의지 밝힌 평검사들

평검사회의 등 내부 견제장치 주장

경찰 과잉수사 억울한 피해 늘고

성범죄·비리사건 수사혼란도 지적

60여명 전국 부장검사도 난상토론

울산지검 남소정(왼쪽 세 번째) 검사,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네 번째) 검사 등 평검사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전국 평검사대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년 만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한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평검사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10시간이 넘는 철야 토론을 마친 뒤인 20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평검사회의를 정례화해 내부 견제 장치로 수사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검사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견제와 감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이 초래할 실무상 문제점 네 가지를 요약한 설명 자료도 내놓았다. 이들은 “수사권·조사권이 박탈되므로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을 보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며 “어떤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유효하고 효과적인 증거인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검사가 범죄에 적합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평검사들은 또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이 사라져 경찰의 과잉 수사가 있을 경우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검사가 재수사할 수 있었으나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경찰에서 기록을 보내지 않는 한 검사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한 검찰 권한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불법 구금 중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석방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석방 요구를 거절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이 박탈되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국 국적 범죄자의 도주 우려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평검사들은 부정부패 비리 사건의 수사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면 정치인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 뇌물·직권남용 등 공직 부패 범죄,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금융 기업 범죄에 전문화된 검찰 수사력이 사장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로 이관된 부정부패 사건들이 자칫 아무도 모르게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도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반대 토론을 열었다. 사법연수원 31~34기를 중심으로 약 70명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진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